공지사항

어선중개업 창업에 대해~~~
글번호 7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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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은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2017년부터 한국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과학연수원)에서 4~5일간의 집단교육 후 시험을 통해(6과목 평균 60점이상,과락40점이상, 5지선다형) 매년 일정부분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약 60%합격)에게 정부 산하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라이센스를 부여(어선중개사로 명명)하고, 유자격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업이 시작했던 80년대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어선중개업 신청서(등록,변경등록)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어선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4 참조)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시 주무관청은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에 제출하시면 주무기관에서 검토 후, 인·허가를  내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중개업은 일반적인 다른 창업방법과 달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공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쉬워보이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뛰어 들어 경쟁을 하고 나만의 차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차별화를 만들기가 여간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것이 음식점이지만 그 중 많은 수가 실패하여 폐업하거나 전업하는 것이 이 분야의 실상이었고,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가까이 접하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선중개업의 창업 중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커스터마이징이 아님) 기존의 제품이나 어선중개자의 역할이나 취향에 따라 판매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없는 고객의 취향이나 관점을 맞추기란 정말 쉽지 않구요...

또, 일반적이지 않는 선박이나 허가,임대 등등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결코 쉽지많은 않답니다.ㅠㅠ

정말 진지하게 소비자의 의견과 반응 등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파악한다면 이로써 한방에 끝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어선중개업!!

 

중개업에 첫발을 내딛거나 기존에 하신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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